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자에게 마스크 지원·개정법 홍보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자에게 마스크 지원·개정법 홍보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07.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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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주센터(센터장 박상열,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취업지원 전북전주센터(센터장 문소영, 이하 취업지원센터)와 합동으로 16일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현장을 찾아 건설사업주 및 건설근로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법 개정사항 홍보 및 비말차단마스크를 무료로 배부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제회는 전주 지역 내 취약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 직접 방문한 것이다.

 현장에서 마스크를 배부 받은 근로자 A씨는 “낮에 일을 해야 해서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공제회에서 현장을 직접 찾아와 여름용 비말차단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니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또한 공제회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 5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건설사업주를 대상으로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 확대(공공공사 3→1억원, 민간공사 100→50억원 이상)’, ‘임금비용의 구분지급과 확인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건설기능인등급제’, ‘공제부금 일액범위 인상’ 등 법령 개정사항 전반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와 더불어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점심 휴게시간을 이용 마스크 배포 외 건설근로자법 개정사항 및 퇴직공제·고용복지사업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무료취업지원사업 안내 및 구인·구직상담 등을 공제회와 합동으로 제공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 내용을 접한 근로자 B씨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노후보장이 막막했는데, 법개정으로 퇴직공제 적용되는 공사도 확대되고, 내가 땀 흘려 일한 만큼 누락 없이 신고될 수 있게 바뀐다니 기대할만하다”면서 “주변에 나이가 많아 252일 채우기 어려운 사람도 많았는데, 이제는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다”고 말했다.

 공제회 박상열 센터장은 “지역 내 취약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가 마스크를 잘 착용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시행으로 건설사업주 대상 교육도 수시로 실시 건설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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