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은 단순히 자녀가 있다고 해서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고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혼자, 이혼자 또는 미혼자가 출산에 의하여 자녀가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상근예비역 신청이 가능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선발인원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우선선발
△ 군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소집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접 출?퇴근 복무가능지역에 우선선발
△ 군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접 출?퇴근 복무 가능지역에 선발할 수 없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조치
△ 병적지청과 주소지청이 다른 사람은 병적지청에서 주소지청의 군소요를 확인하여 우선선발
다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양자는 제외되며 또한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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