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된 입영일자를 취소하지 않고, 변경
결정된 입영일자를 취소하지 않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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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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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결정된 입영일자를 취소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나요?

 
 A :

  『현역병입영일자 본인선택 변경』은 입영일자를 취소하지 않고, 정해진 입영일자 60일 이전까지 1회에 한해 결정된 입영일 이전으로만 입영일자를 변경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입영일자 본인선택한 모든 사람, 작년에 병역판정 검사 받고 입영일자 결정된 사람, 올해 각급학교 졸업예정자(재학연기 제한연령 초과자 포함)로 입영일자 결정된 사람, 재학생입영원(본인선택원) 신청해서 입영일자 결정된 사람

△ 유의사항 : 입영예정일 60일 이내는 신청제한,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당초 입영일자보다 빠른 날짜만 가능, 입영부대가 1군 및 3군사령부 관할 부대고정 사단인 경우 동일 입영부대 또는 인접부대로 결정

△ 신청경로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추가/수시) → 변경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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