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전 임직원은 광고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사회적 도의를 다하고 공정한 상거래를 촉진하여, 독자와 광고주에게 신뢰와 편익을 주는 신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 할 때 회사는 노사협의회 및 기협지회장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사내게시판에 공포(고)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회사가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제1조
본 윤리강령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04년6월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광고윤리강령, 실천요강 및 규제세칙”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