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회 운영원칙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전북도민일보 독자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전북도민일보 사시의 정신을 되살려 본보의 발전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임무)

본 위원회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지면의 기획, 편집, 기사에 대한 평가
  2. 독자확장 불만사항 등 각계의 여론을 취합 반영
  3. 기타 본지의 발전을 위한 제언 및 자문

제 4 조 (구성)

  1. 본 위원회 위원는 10인이상 15인내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총무 1인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본 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주관한다.
  4.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편집국 간부사원 1인을 간사로 둔다

제 5 조 (위원 위촉)

  1. 본 위원회는 각 단체등의 추천을 받아 제3조의 규정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하여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제 6 조 (위원 자격)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인사는 위촉에서 제외 된다.

  1. 국회의원 선거법상 피 선거권이 없는 인사
  2. 타 신문사의 임직원이나 타 신문사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 인사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인사

제 7 조 (임기)

  1.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2. 연임된 위원은 별도 위촉을 피하고 서신으로 연임되었음을 통지한다.

제 8 조 (회의)

  1.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 등 회의 주요목적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하여 일주일전에 통보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본사 대표이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5. 위원회 회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6. 회의시에는 회사의 관계된 간부사원(편집국장 및 편집국 부장급)이 참석위원의 질의 사항에 응하도록 한다.
  7. 간사는 회의에서 토의된 주요내용과 시정, 건의사항 등을 취합종합 작성하여 해당국장에게 통보하며 신문제작에 반영토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회의 때 보고한다.

제 9 조 (경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고 회의 개최시 소정의교통비를 지급한다.

제 10 조 (주관부서)

위원회 운영 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는 편집국(간사)에서 담당하며 관리부에서는 적극 협력토록 한다.

제 11 조 (기 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04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0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