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모를때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 이용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모를때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 이용
  • 전주세무서
  • 승인 2013.01.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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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라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재산을 몰라 부득이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국토해양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각 금융회사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기>

○ 서비스 신청

-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국민은행, 삼성생명, 농협(단위조합 및 회원조합), 우리은행,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관련 법률에 의거 신청인에 대하여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

○ 조회대상 금융회사

- 은행(농·수협 포함), 증권, 보험, 우체국, 새마을 금고, 종합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12개 금융권역), 산림조합중앙회

○ 조회 금융거래범위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 조회결과 확인방법

-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융감독원(www.fss.or.kr)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접속하여 핸드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결과를 확인

○ 조회결과

-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종류, 건수, 금융회사(점포)명 및 연락처 등이 제공되므로 이후 금융거래별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잔액조회 등 상속재산의 세부내역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밟으면 된다.
<부동산 확인하기는 다음 주에 게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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