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 있는 토지 양도세는
무허가주택 있는 토지 양도세는
  • 전주세무서
  • 승인 2012.12.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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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농가주택이나 대지가 넓은 주택의 경우는 그 부수되는 토지 안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부수토지가 넓어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발생되고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내용만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일정한 범위 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공부상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며, 농가주택의 부수 창고 등도 주택으로 본다.

○ 절세방안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그 바닥면적의 5배(또는 10배)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 내에 있는 주택으로 대지가 150평이고 허가건물의 바닥 면적이 20평, 무허가건물의 바닥 면적이 10평이 있는 경우

- 공부상의 내용만 가지고 계산한 경우에는 50평(150평-20평×5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 주택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이 있음을 입증하면{150평-(20평+10평)×5배}= 0 이므로 과세대상 토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 무허가건물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무허가건물부분도 반드시 표기)

-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납부영수증 또는 과세대장 사본

- 무허가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양도당시의 날짜가 표시된 현장사진

- 인근부민들의 인우보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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