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들이 통곡한다'… 친일파 토지 환수 80% 불복 소송
'열사들이 통곡한다'… 친일파 토지 환수 80% 불복 소송
  • /노컷뉴스
  • 승인 2011.08.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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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시작된 친일파 재산 환수로 여의도 면적보다 큰 땅이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파 대부분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했고, 그 소송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제 66주년 광복절을 맞아 법무부 국가송무과의 협조를 얻어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의 현주소와 친일파 후손들의 반발 실태를 들여다봤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재산조사위)는 4년의 활동 기간 동안 친일 행위자와 그 후손 명의의 땅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활동을 벌여 왔다.

그 결과 지난해 8월까지 친일행위자 및 후손 168명의 명의로 된 여의도 면적 1.3배에 해당하는 1,113만9,645㎡(2,359필지), 총액 959억원 상당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또 조사위는 친일파들이 특별법 시행 이후 땅을 처분해 얻은 부당이득 등 257억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 18건을 제기했다.

◈ 친일파 후손 610억원 상당 토지 소송 제기

하지만 친일파 후손들 대부분은 국가의 친일재산 귀속에 불복해 소송으로 맞불을 놔 일정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재산조사위의 활동이 끝난 이후 관련 송사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부 국가송무과 자료에 따르면 친일파들은 귀속 면적의 80%가 넘는 836만5,287㎡(921필지), 공시지가 기준 610억원 달하는 땅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다.

여기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민영휘, 이정로, 민병석 등의 후손들은 한발 더 나아가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였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소급입법 및 연좌제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7건의 헌법소원까지 내지만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합헌) 대 2(일부한정위헌) 대 2(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종결된 37건 국가 승소율 84%

하지만 친일파들이 낸 많은 부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정부가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아직도 진행중이다.

지난 8월 12일 기준으로 친일파들이 낸 행정소송은 모두 92건으로 이 가운데 소송이 종결된 37건을 제외한 55건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소송이 끝난 37건을 보면 친일파 후손들의 승소율이 16%인 6건에 그쳐 재산조사위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 6건의 친일파 승소 가운데 일제에서 후작 작위를 받은 조선 왕실 종친 이해승의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 취소 판결은 뼈아팠다.

이해승의 후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로 193만㎡, 공시지가 기준 115억원, 시가 318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되찾았다.

이 판결은 재산조사위의 국가귀속 결정을 뒤엎은 첫 확정 판결로, 이후 남아있는 55건의 소송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제로 일제 후작인 이달용의 후손과 이해승의 또 다른 후손이 제기한 환수거부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친일파 후손들의 손을 들어줬다.

◈ 이해승 판결로 '부당이득 반환소송'도 위기

'이해승 판결'로 친일파들이 팔아 치운 땅 값에 대한 국가의 반환 소송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국가가 이해승 후손에게 제기한 228억원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초미의 관심사다.

만약 앞서 내려진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이해승 후손이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전체 257억원 부당이득 반환소송 가운데 90% 가까이가 허공으로 날라가는 셈이다.

반면 지난 6월 대법원 판결로는 처음으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와 마냥 부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산조사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장완익 변호사는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처벌을 한다는 점이 재산조사위의 의미였다"면서 "민족의 치욕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소송 하나하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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