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성적조작 교원, 교장·교감 승진 못해
성폭행·성적조작 교원, 교장·교감 승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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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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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성적조작 등을 저지른 교원은 교장·교감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4대 비위' 즉, 금품·향응 수수와 상습폭행, 성폭행, 그리고 성적조작 관련 교원의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교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4대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났더라도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게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은 4대 비위로 징계를 받더라도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승진임용 제한기간만 지나면, 승진임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4대 비위 관련자의 승진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들이 교장·교감이 되는 길은 사실상 막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교원 인사제도 개선은 교직사회의 온정주의적 인사 운영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일반 공무원처럼 원래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3개월을 더 추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교원의 외국봉사활동을 위한 연수휴직 근거가 신설되며, 시·도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과 수련원, 영재교육원 등에 정식 교사를 파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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