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국내 복귀 가능할까 '특별법 논란'
박찬호 국내 복귀 가능할까 '특별법 논란'
  • 관리자
  • 승인 2011.07.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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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박찬호 특별법'은 만들어질까.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에서 뛰고있는 박찬호(38)는 최근 스포츠월간지 '스포츠온'과의 인터뷰에서 "작년 메이저리그 생활을 청산했을 때 가장 가고 싶은 곳은 한국이었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가 있어 일본리그를 선택했다.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한화다. 고향팀에서 뛰고싶다"고 밝혔다.

박찬호가 말한 바대로 국내 복귀를 위한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에 따르면 1999년 이전 해외에 진출한 박찬호의 경우 무조건 신인지명을 거쳐야만 국내 구단 입단이 가능하다. 신인드래프트는 올해 8월25일에 열린다. 신청 마감은 8월11일. 박찬호는 신청 전에 반드시 오릭스와의 계약을 정리하고 '무적' 선수로 남아야 한다. 구단의 배려로 FA로 풀리거나 방출되어야 하는 데 두가지 방안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

올해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못하면 박찬호는 내년 드래프트를 통해 2013년부터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다. 나이가 많은 그로서는 고려하기 힘든 옵션이다. 만약 박찬호가 올해 드래프트에 나선다 해도 난관이 있다. 공주고 출신 박찬호에 대한 연고권을 가진 한화가 특별 지명을 할 경우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소진해야 한다.

한화가 박찬호 특별법을 주장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값진 지명권 소진을 피하면서 특별 지명을 행사하기 위해서다. 근거는 2007년 시행됐던 해외파 특빌 지명 제도다.

당시 KBO는 1999년 이후 해외 진출선수 가운데 5년 이상 경과된 최희섭(KIA), 송승준(롯데) 등 7명에 한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없애고 국내 복귀의 길을 열어줬다. 8개 구단이 지명권 추첨에 나섰으나 마지막 순위로 밀린 한화만이 지명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한화가 박찬호 특별 지명과 관련해 형평성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다.

1997년 미국에 진출한 봉중근이 2007년 복귀할 당시에는 LG가 1차 지명권을 소진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전면 드래프트가 시행되기 전이었고 LG는 2장의 1차 지명권을 가져 다소 여유가 있었다.

박찬호의 국내 복귀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은 야구계의 일반적인 정서다. 하지만 현행 드래프트 규정을 따를 경우 박찬호가 최악의 경우 1년간 무적 선수가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또한 제도를 보완하는 특별법을 만들 경우 한화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도 따를 수 있다. 결정권을 갖고있는 KBO 이사회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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