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 갈취, 대리강의 등 비위 저지른 전북대 교수’ 국감서 논란
‘제자 논문 갈취, 대리강의 등 비위 저지른 전북대 교수’ 국감서 논란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1.10.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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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업환경 위해 가지치기 요구한 강사 면직·형사처벌 논란

전북대학교에서 벌어진 교수의 논문 제1저자 바꿔치기,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 문제가 19일 국정감사에서 비판을 받았다.

또 학생 수업 환경을 위해 조경업체 직원에게 가지치기를 부탁한 강사는 전북대가 면직과 형사처벌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북대 A 교수가 저지른 연구부정 사건 및 제자 인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북대 A 교수는 제자의 논문을 갈취하고 연구비를 횡령했음에도 경징계를 받았다”라며 “해당 교수는 제1저자 학생에게 자신의 자녀 어린이집 등하교는 물론 2년간 통원을, 대리 강의를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학생 인권 침해와 연구 부정, 연구비 편취까지 한 사안은 중대 비위가 아니라며 대학 징계위원회와 교육부는 경징계를 내렸다. 반면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치기를 해달라는 예술학과 강사에게는 면직에 이어 형사고발까지 했다”며 “이런 처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도 “A 교수가 기소 및 재판받아 학교에서 오래 근무할 수 없어 보이는데 A교수의 지도를 받던 석·박사 학생 4명이 제대로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겠느냐”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A교수의 형제인 B교수가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저자를 바꿔치기한 논문으로 기금교수 신분 전환이 이뤄진 점도 지적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징계위원회에서 A교수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해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정직 1개월에 그쳤다”라며 “이는 대부분의 논문이 연구 부정의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더 이상의 조치가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이어 “현재 A교수의 지도를 받던 10여 명의 학생들은 지도 교수를 변경했으며 A교수와 밀접하게 논문 작업을 수행해 온 4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학위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할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징계시효가 지났지만 위중·엄중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대하게 처리해야 하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변함없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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