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전북문화관광재단 전 간부의 공모 사업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문화관광재단 전 간부인 A씨는 2019년 3월 배우자 B씨를 문화 예술 공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다.
B씨는 해당 사업을 통해 공간 리모델링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재단에서 1억2천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재단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대상자와 사적 이해관계에 있으면 상부에 신고해야 한다.
A씨는 사업 추진 후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뒤늦게 재단 측에 보고했다. 재단 측은 지난해 12월 행동강령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A씨를 해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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