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무원 땅투기 조사, 재개발·재건축지역 확장 검토
전주시 공무원 땅투기 조사, 재개발·재건축지역 확장 검토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1.03.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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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공무원 땅투기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지역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땅투기 개입 조사 대상지는 대규모 택지개발지 등 기존 9곳에서 최대 20여 곳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16일 전주시는 “전주지역 내 대규모 개발 예정지나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의 공무원 땅투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기초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땅투기 조사대상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를 포함하는 방안도 외부 요청에 따라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 대해 땅투기 조사가 추진될 경우 전주시내 전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28곳(재개발13·재건축15) 가운데 사업시행 인가를 취득한 13곳(재개발8·재건축5)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추진위원회 승인,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등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만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이유에서다.

사업시행 인가를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13곳은 각각 물왕멀·바구멀1·태평1·효자·감나무골·동양아파트인근·기자촌·종광대2 등 8곳과 삼천주공2·우진.태하·우아주공1·우아주공2·삼천쌍용 등 5곳 등이다.

다만 전주시는 공무원 땅투기 조사를 담당하는 아파트특별조사단의 업무 과중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조사단이 부동산 거래 행위자 및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거래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및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관련 부서 전·현직 직원은 물론, 조사대상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해 땅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현재까지 땅투기 조사 대상지역으로 확정된 곳은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역세권·가련산지구·천마 및 여의지구·탄소산단·전주교도소 이전예정지와 개발이 완료된 에코시티·효천 및 만성지구 등 총 9곳이다.

전주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높은 수위의 징계와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취득한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는 행동은 공직사회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 대해서도 조사의 필요성이 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 절차를 거쳐 대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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