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담> 요양병원 관련 코로나19 검사 건강보험 적용
<건보상담> 요양병원 관련 코로나19 검사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1.01.09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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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저희 어머님께서 대퇴골 골절로 수술 후 회복기간이 필요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입원 당시 발열도 없고 아무런 증상이 없으셨는데 입원 시 무조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1.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5.16.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코로나 관련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요양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실제 입원이 이루어진 경우 1회에 한하여 건강보험 50%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정책과-2666호, 의료기관정책과-2742호) 

김제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체취하고 있다 / 전북도민일보 DB
김제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체취하고 있다 / 전북도민일보 DB

 Q2. 같은 병실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이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신 후 요양원으로 가실 예정이십니다. 요양원 측에서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확인한 후 입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는데요.

  요양원 입소를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환자가 검사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2. 요양원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예정인 분들은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어도 입소 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검사비용은 1회에 한하여 건강보험 50%가 적용됩니다. (고시 제2020-106호)

 * 입소 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적으로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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