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대표들은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규제프리 등 3가지로 나뉘어 있는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5월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이후 2년만이다.
규제프리존법에는 전북의 탄소소재, 농생명 등 미래 먹거리 산업과 관련된 9가지 규정이 포함돼 지역 주축 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생명분야는 ▲새만금 규제프리존내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농업회사법인 설립 또는 M&A시 계열편입 7년간 유예 ▲새만금 농생명용지 임대기간 연장 특례 ▲민간육종단지 무상사용기간 종료후 수의계약 매각 허용 ▲농업진흥지역 입지제한 완화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 ▲규제프리존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특례 등이다.
탄소분야는 ▲특허법에 관한 특례 ▲농업진흥구역내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허용 ▲식품클러스터 관리기관을 클러스터지원센터로 일원화 등이다.
전북도는 규제프리존법 추진 방향에 대해선 일단 국회에서 병합 여부를 지켜보고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병합 심의하는 법안이 각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재정·세제 지원은 물론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다.
반면 지역특구 특례법은 시·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허가하면 최대 4년 동안 관련 규제를 완전히 없애주는 방식으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지역특구 특례법 개정안은 기존 지역특구 특례법에 규제프리존 제도를 추가한 법이다.
그동안 여당은 ‘규제 샌드박스’, 야당은 ‘규제 프리존’이 적합하다고 맞섰다.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과 입법 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규제의 파격적 개혁은 전북지역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