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전주시 소속 5급 공무원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8월과 지난달 직장 내에서 부하직원 B(26)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악수를 하며 손바닥을 긁고 다른 직원이 보는 앞에서 손을 붙잡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하고 싶지 않은 개인사를 묻는 등 부적절한 언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면서 “피해자가 오랜 기간 A씨의 부적절한 행위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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