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 최저이율’ 일부 저축은행 부당광고 심각
‘누구나 쉽게, 최저이율’ 일부 저축은행 부당광고 심각
  • 김장천 기자
  • 승인 2018.08.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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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일부 저축은행의 부당광고 심각,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저축은행(79개)의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3,336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성 우려가 있는 광고사례가 총 222건(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6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짓·과장광고 표현’ 34건(15.3%), 누구나 신청 가능 등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 19건(8.6%) 등의 순이었다.

 이자부과시기, 이자율의 범위, 부대비용 등은 소비자가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광고심의규정’ 등에서 의무표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들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저축은행의 경우 최저·최고 금리차가 크지만 ‘연 6%’ 등 최저금리만 표시해 이자율이 마치 낮은 것처럼 꾸민 경우도 있었고, ‘무수수료’란 광고 표현을 사용했으나, 중도상환수수료·저당권 설정 해지비용 등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도 있었다.

 대출자격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광고 사례로는 ‘어떤 직업상황에서도 OK’, ‘누구나 신청 가능’ 등의 표현을 쓴 경우다. 또 ‘업계 최저’, ‘최대한도’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도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부당 광고 표현에 대해 저축은행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관계기관에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법 위반 단속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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