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균등분)는 해마다 8월에 세대주와 개인사업주, 법인에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이다. 개인은 1만원, 개인사업주는 5만원, 법인은 5만원∼50만원까지 다섯 단계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군에 따르면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낼 수 있다. 위택스나 전자 납부,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도 된다.
순창군 이봉수 세정계장은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라며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은 지정 날짜에 출금해 수납처리가 될 수 있도록 통장 잔액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