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주민세(균등분) 2억1천200만원 부과
순창군 주민세(균등분) 2억1천200만원 부과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08.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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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총 1만4천82건에 모두 2억1천2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의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

 주민세(균등분)는 해마다 8월에 세대주와 개인사업주, 법인에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이다. 개인은 1만원, 개인사업주는 5만원, 법인은 5만원∼50만원까지 다섯 단계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군에 따르면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낼 수 있다. 위택스나 전자 납부,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도 된다.

 순창군 이봉수 세정계장은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라며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은 지정 날짜에 출금해 수납처리가 될 수 있도록 통장 잔액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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