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새벽 4시 30분경 김제시 신풍동의 한 아파트에서 김치냉장고 화재 발생 시 방육일(여, 49)씨는 아들 심현보(남, 22) 씨를 깨워 가정에 있던 소화기를 사용해 큰 피해를 막았다.
또한, 같은 날 오전 10시경 김제시 금구면의 한 주택에서는 전신주에 설치된 농업용 배전반에서 시작된 불이 주택에 옮겨 붙어 화재가 커지는 것을 강문성(남, 59) 임영순(여, 60) 부부가 가지고 있던 소화기로 초기 진압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김제소방서는 2016년부터 소화기를 사용해 주택화재를 초기진화 하거나 화재 발생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사용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더블보상제’를 운영 중이다.
윤병헌 김제소방서장은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능력을 발휘한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모범적인 사례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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