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A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투표일과 사전투표일에 차량을 동원, 유권자에게 투표소로 데려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기간 유권자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포함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A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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