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도당 지방자치위원회는 13일 “전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 되살리기 획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최영심 도의원(비례대표)과 서윤근 전주시의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의회와 정읍시의회 등 도내 일부 의회가 폐지한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를 부활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적폐로 치부되고 있는 재량사업비는 완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등은 이어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동료 의원 여러 명이 재량사업비 비리로 대거 처벌을 받자 폐지를 천명했으나 제11대 의회가 개원된 후 이를 슬그머니 되살리려 하고 있다”며 “전북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재량사업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전북도의회는 전체 의원 39명 가운데 3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정의당이 이같이 나선 것은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이 지난달초 생방송에 출현해 재량사업비에 대해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
송 의장 지난달 초 KBS 전주 ‘생방송 심층토론’에 출연해 “재량사업비는 예산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 관심 밖의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취지 자체는 좋다”고 전제한 후 “행정에서 공개 입찰을 통해 집행하면 그동안 발생했던 의원 개입 문제는 예방할 수 있고, 원래 좋은 취지는 살려서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 등은 이와 함께 이날 “정읍시는 올해 본예산에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으나 추경예산으로 1인당 1억원을, 익산시의회는 1인당 5천만원씩을 각각 편성했다”며 “도민은 재량사업비를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나쁜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재량사업비를 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재량사업비는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허울 아래 원칙 없이 집행됐다. 의원들의 자의적 판단이 유일한 원칙이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라 편성되는 재량사업비는 부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해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전·현직 전북도의원 4명을 구속하고 21명을 기소했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