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온라인 불법 유통 모니터링 실시
영화 온라인 불법 유통 모니터링 실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8.09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국내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영화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대상은 독립예술영화와 신규 영화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해외 현지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한글로 링크된 사이트를 포함해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셋톱 박스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한국영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파일들을 직접 삭제할 예정이다.

 영화 저작권이나 해외 배급권을 보유한 콘텐츠 공급자(CP)나 제작사, 배급사, 해외 판매사 등에게는 사업 시행사인 미디어이야기(tips@mediastory.com)를 통해 모니터링을 신청할 수 있다.

김영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