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정기분 주민세 27만8000건 고지
전주시 정기분 주민세 27만8000건 고지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8.08.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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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는 8월 1일 기준 전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주, 법인 등에 부과하는 정기분 주민세 27만8000건(53억원)을 고지했다.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와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해 주민세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ARS(1588-2311) 이용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거나,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재원으로 활용되는만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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