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문고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 수자원, 교통도로, 사회복지,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지적, 노동관계 등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사무 전반에 걸쳐 상담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및 협업기관 전문 조사관들은 접수된 상담민원 가운데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했고 조사가 필요한 건은 고충민원으로 접수,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는 지난 2003년부터 전문조사관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고충·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고충민원 상담 및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제도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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