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새 연차규정 두고 의견 상충
경찰청 새 연차규정 두고 의견 상충
  • 김준기 기자
  • 승인 2018.07.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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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새 연차규정을 두고 “본청 업무지침”과 “현실에 맞지 않고 연가보상비가 아깝다”라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연가 사용활성화를 위해 연가촉진제를 도입, 최소 15일의 연가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들도 최소 15일의 연가사용을 독려받고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위원회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최소 10일의 연가사용을 독려하고 있어 경찰청 자체 규정이 현실을 외면한 체 지나치게 연가사용을 독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권장 연가 일수에서 연가사용 일수를 뺀 미사용 연가 일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돼(복무규정 제16조의 2 연가사용의 권장) 경찰만 연가보상비에서 손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일선 경찰관 중 일부는 “비번제가 있는 직렬은 비번과 휴무일 덕분에 가까운 곳을 갈 때에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하루나 이틀 연가를 쓰는 게 태반이다”며 “일선의 현장의 인원 부족도 생각하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인사혁신위 최소일수 10일에 비해 경찰의 최소사용 독려일수가 너무 많다”며 “5일의 연가보상비가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본청의 지침이라 전북청이 어떻게 할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의 올 상반기 평균 연가 사용일수는 4.5일이었으며, 최근 2년간 역시 각각 9.77일(2016년), 10.06일(2017년)로 바뀐 최소연가사용 독려 일수의 3분의 2수준이었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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