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일간지 기자 A(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전주시 인후동의 한 술집에서 B(55)씨를 만나 “내가 기자인데,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300만원을 요구한 뒤 착수금 형식으로 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치과 치료가 잘못돼 해당 병원과 분쟁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언론인 윤리를 저버리고 사회적 공기인 언론을 사적 이익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은 기자 지위를 이용한 공갈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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