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 불감증 여전하다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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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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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이 강조되고 있지만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일부 공사장에서는 도로까지 무단점유로 보행자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전북권 고용노동부가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에서 도내 53개 건설현장 중 무려 51개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이중 각종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극히 미흡한 27개 현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현장책임자들의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사례를 보면 건축물 외벽작업을 하기 위해 설치한 비계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극도로 높아 보이는 3개 공사현장에 대해 긴급 작업중지 조처를 내리기도 했다. 최근 건축공사들이 대형화 추세인데 따라 안전사고 위험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은 작업여건이 열악하고 공사 기간에 쫓겨 서둘다 빚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밖에 전주지역 일부 대형 아파트공사 현장의 경우 인근 6차선 도로 중 4차선을 공사 차량과 건축자재를 쌓아놓는 등 무단점유 하고 있어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운행차량들은 좁아진 도로를 곡예 운전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건축자재를 도로에 쌓아놓거나 공사 차량들의 도로 무단주차는 운행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허다한 관계로 자칫 대형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도가 높다는 게 교통전문가들의 우려다. 공사장에서 공사 편의만 생각하고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나 차량운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는 비일비재하다. 건축 사업주나 현장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이 예전에 비해 개선돼야 함에도 아직도 후진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안전사고 예방은 매뉴얼을 잘 지키면 어렵지 않다. 사업주나 현장관계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등이 현장 안전에 따른 철저한 감시·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여전히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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