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18일 S(30)씨가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 4월 23일 9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문학대길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200%의 주취상태로 K3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마주오는 SM6 승용차량을 충격 후 도주, 차량 시동을 끄고 차량 앞에 서있던 중 검거되었다.
음주측정 시 별 말이 없었던 S씨는 채혈요구까지 하였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것이 두려워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고 자신의 누나로 하여금 어린아이를 안고 출석하게 한 후 사고 차량을 누나가 운전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범인도피교사를 했다. 특히 S씨는 범죄혐의를 숨기기 위해 교통사고이의신청,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행정심판청구 등 수사기관을 기만하는 행동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에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20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저희 경찰은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의 경우 운전자바꿔치기 후 수사기관 및 보험사에 신고해 음주운전 등 피의사실을 숨기고 사고처리하는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범죄 발생 시 현장 확인 및 목격자 확보 등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수사 기관을 속여 사고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건전 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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