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김제완주축협이 주최한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서류를 제출한 전주시와 완주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유평기 축산팀장이 강의자로 나서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등 바쁜 농번기철임에도 불구하고 300여 축산농가가 참석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이 축산농가의 가장 시급한 현안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창수 조합장은 “무허가축사적법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 TF팀에 가축분뇨법의 개정을 지속건의하고 있으며, 관내 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가에게 자금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조합원께서도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김제완주축협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관내 조합원에게 2017년 약 3억 2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관내 유관부서와 MOU체결, 전문상담인력 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앞장서고 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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