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자 피고인은 동료를 살해한 뒤 사체를 소각하고 범행 후에도 사망한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럼에도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일말의 교화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적인 갈등이 없었고 범행 당시에도 돈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다”면서 “이에 강도살인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역시 “범행사실은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강도살인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일반적인 살인의 양형 기준은 징역 10년~ 16년 사이지만 중대한 가중사유가 있는 강도살인의 경우 징역 20년 이상 선고할 수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1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씨(59)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날인 5일 오후 10시 10분께 B씨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자신이 평소에 수거하는 쓰레기 배출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은 다음날 오전 6시10분께 자신이 직접 수거해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웠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약 1억5천만원을 빌린 상태였다.
김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