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서 소외된 중증장애인 지원책 절실
최저임금서 소외된 중증장애인 지원책 절실
  • 김준기 기자
  • 승인 2018.07.17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8천350원? 다른 세상 이야기죠”

지난 14일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7천530원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해 가면 갈수록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는 이들이 있다.

보호작업장 등에서 일하는 최적임금적용 제외대상 중증장애인들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선 정신장애나 지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생산능력 평가를 받아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최저임금 대비 평가능력만큼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액을 줄여 중증 장애인들의 근로 기회 제공을 넓히고자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들이 받는 임금이 턱없이 적어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보호사업장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들은 보호사업장 프로그램 참가(2시간)+근로작업시간(4시간)에 참여하고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인 시간당 3천760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주 5일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평균 30만원 내외의 임금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 점심과 교통비를 제외하면 금액은 훨씬 낮아진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중증장애인분들의 생산능력이 일반인과 비교하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며 “다만 이분들이 받는 임금이 터무니없이 적어 수습기간 시 최저임금 90% 지급 규정처럼 기간이나 금액의 제한을 둔 별도의 임금 규정이나 임금 중 일부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최근 3년간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를 적용받는 장애인들의 수는 전국적으로 2015년 7천6명, 2016년 7천935명, 2017년 8천63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준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