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여제자 성폭행, 인면수심 교사 ‘징역 9년’
수년간 여제자 성폭행, 인면수심 교사 ‘징역 9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7.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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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여 제자를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이기선)은 1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교사 A(3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12일 익산지역 한 중학교 복도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던 B양(당시 13세)에게 “패딩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라고 말하며 B양의 허리와 배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해 2월 25일까지 B양의 집과 지하주차장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A씨의 범행은 과감해졌다.

 그는 2014년 4월 12일 오후 B양의 집에서 B양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B양을 간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일일 부부체험을 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장소도 B양의 집과 모텔, 승용차 등 다양했고 심지어 학교 내 도서관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하며,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아내가 출산해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B양을 만나 성폭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임에도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학생을 성적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면서 “특히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일종의 그루밍 성범죄(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자행하는 성범죄)로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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