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군수 변호인은 13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인사위원회에 어떠한 압력도 가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보건의료 직렬이 아닌 행정사무관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한 것이 지방보건법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인사위원회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보직 기간(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다른 보직으로 옮긴 것 역시 인사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1월 진안군 보건소장에 5급 행정 공무원을 임명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당시 이 군수는 인사담당 공무원과 인사위원회에서 “보건소장은 관련 직렬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도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군수가 인사권을 남용했고 인사담당 공무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지만, 금전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4일 오전 11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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