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는 12일 진안군 소속 환경미화원 김모(36)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6시께 진안군 한 음식점에서 부서회식 중 행정인턴 여대생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식 후 사무실에서 A씨에게 연락처를 묻고 입맞춤 등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의자를 빼준 것일 뿐 A씨를 추행하지 않았다”며 “연락처를 물어본 것도 출퇴근을 도와주기 위해서였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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