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영양교사 인사 규정안 보류
불합리한 영양교사 인사 규정안 보류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07.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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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영양교사들의 통합 인사와 관련해 도교육청이 추진했던 새로운 인사 규정안(신규 임용 영양교사에게만 가산점 부여)이 인사위원회에서 보류됐다.

1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도교육청에서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인사 규정안에 대해 재논하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 인사위원회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신규 영양 교사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제도에 대해 실무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인사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새로운 인사 규정안은 전체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인사규정안대로 인사를 진행할 지, 다시 새로운 규정안 마련을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할 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실무위원회를 통해 도내 영양교사 통합 인사시 신규 교사에게만 가산점(2점)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새 인사 규정안을 추진하려다 대다수 영양교사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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