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열흘째를 맞으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열흘째를 맞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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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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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됐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가와 건강을 지키고자 시행하는 이 제도는 바람직하다. 많은 분들은 이처럼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불만이 있다. 이 제도 시행 10일이 지난 지금 막상 시행을 해 보니 이런저런 일들이 발견되고, 일부이긴 하지만 우려 섞인 소리도 있다. 이들은 시간 외 수당 등 실질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과 임금체계에서 시급 적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쓸 돈이 없다는 것과 근로시간 체크와 임금 시간 반영이 매우 애매하다는 점을 말한다.  

 국회는 지난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일주일은 7일’이라는 내용을 명시해 이 법은 적용시켰다. 이게 이번 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이다. 기존에는 일주일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1주란 휴일인 토·일요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평일 5일을 일컫는 것으로 행정 해석을 해 최대 68시간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1주일을 7일이라고 정확히 명시해 전체 근로 시간을 기존보다 16시간을 줄였다. 즉, 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16시간을 단축시켰다.  

 이번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근로자들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렇지만, 근로자의 형편에 따라 받아들여 지는 처지가 다르다. 사무직의 경우는 대체로 수긍했고, 생산직이나 일용직 등 일부 근로자는 실질 임금이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져 그만큼 비용 발생이 크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직장에서 정기 근무를 마치고, 아르바이트하든가 투잡을 할 수밖에 없다 고까지 말한다. 이제 시행 10일이 되는 시점이니 성급하게 단정하지 말고 각 직장의 사업주나 근로자가 머리를 맞대고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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