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2일 전북지역 한 사무장 병원의 실질 운영자 A(35)씨를 의료법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25일 B 의료재단을 10억 원에 인수한 뒤 요양병원을 개설, 2017년 2월까지 14억7천여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월 11일부터 그해 8월 21일까지 70회에 걸쳐 재단 자금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가 횡령한 돈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재단을 이용한 사무장 병원 설립을 인정한 판례는 적기 때문에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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