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일 친딸 뼈 부러뜨린 혐의’ 20대 친부 무죄
’생후 50일 친딸 뼈 부러뜨린 혐의’ 20대 친부 무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6.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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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50일 된 친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28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딸이 사는 집을 3차례 찾아간 혐의(보호처분 불이행)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1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효자동 자택에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긴 채 자택을 찾아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아기를 돌보던 중 졸다가 딸을 눌러 상해가 발생했다’ 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여러 정황 증거들과 의료계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A씨가 아내 B(25)씨가 잠든 사이 고의로 딸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유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무죄선고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을 학대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외력을 가해 딸의 뼈를 부러뜨렸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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