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6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9·여)씨와 피해자의 어머니 B(5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9시께 전주시 노송동 한 기도원에서 B씨의 딸 C(32)씨의 가슴 등을 5시간 가량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딸을 치료하고자 해당 기도원을 찾아 매일 30~40분씩 ‘안찰기도’를 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찰기도는 목사나 장로 등이 기도 받는 사람의 몸을 어루만지거나 두드리면서 하는 기도를 말한다.
조사결과 사건 당시 C씨가 “아프다”며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악귀를 쫓아내야 한다”며 손과 발을 묶고 나서 가슴과 배를 손바닥으로 계속해서 내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사인은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흉부손상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종교활동이나 치료행위로서의 한계를 일탈해 범행에 취약한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면서도 “다만 10년 이상 정신병을 앓는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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