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무시한 당직 전무의, 2개월 면허정지
호출 무시한 당직 전무의, 2개월 면허정지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6.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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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6년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 당일 병원의 호출을 받고도 나타나지 않은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에게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전북대병원이 있는 지역보건소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담은 공문을 보내 사실 관계를 확인하도록 주문하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당직의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2개월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살배기 사망사고’로 알려진 해당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 2016년 9월 30일 오후 5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삼거리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김모(당시 2세)군과 외할머니는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여 오후 5시 40분께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다. 하지만 의료진은 수술 대신 이송을 선택했고 12개 병원의 이송 거부 뒤 결국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김군은 다음날 오전 4시40분께 숨을 거뒀다.

 사건 당일 전북대병원 응급실 책임자였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는 정형외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후 6시 31분께 정형외과 당직전문의 B씨와 외상세부전문의 C씨에게 ‘응급실 담당의사 호출시스템’을 통해 문자로 호출했다. C씨는 30분 안에 응급실로 달려와 환자를 진료했으나, B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학회준비를 하면서 환자상태가 심각하면 다시 전화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달려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B씨는 호출을 받은 지 2시간 41분이 지난 오후 9시 12분께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김군의 상태와 아주대병원 이송 얘기를 듣고도 응급실에 가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복지부는 현지조사 등을 거쳐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했다. 또 비상진료체계 운영부실에 대한 과징금 322만5천원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은 복지부 현지조사 때 “B씨에 대한 호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거짓확인서를 제출해 B씨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호출을 받은 진료과목 당직 전문의가 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사실이 아닌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 업무검사를 방해한 당시 전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장과 A씨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B씨는 전북대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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