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만2세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의 가정에 기저귀(월 6만4천원) 및 조제분유(월 8만6천원)의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신청은 아기의 출생신고 완료 후부터 24개월까지 지원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에서 산모가 사망하였거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에 산모의 사망 또는 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사업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도 임산부 등록 시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보건의료원 보건의약팀(350-310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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