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점검에서 화장실 출입문 등 시인성이 좋은 곳에 불법카메라 근절을 위한 홍보스티커를 부착하고, 탐지기를 활용 화장실 벽면에 작은 구멍이 있는지, 선정적인 낙서 등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불법촬영 성범죄는 몰래 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검거되며 신상정보공개 대상자가 되는 중대 범죄로 홍보를 통한 범죄 근절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정재봉 서장은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공공화장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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