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방활동은 마을회관 어르신들을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등 노인학대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했다.
또한 노인학대 피해를 발견할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 수사기관으로 신고해줄 것을 안내했다.
이강옥 소장은 “노인학대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나 가정 내 노인학대 피해자는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만큼, 주변인은 신고를 참견이 아니라 세심한 관심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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