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사건, 또다시 발생
구급대원 폭행 사건, 또다시 발생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6.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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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정복착용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지만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익산에서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 달 익산지역에서 출동갔다 폭행당한 여성 119 구급대원이 결국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한달이 조금 지나 역시 익산지역에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산경찰서는 1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59분께 익산시내 한 병원으로 이송되던 구급차 안에서 익산소방서 소속 B(29) 소방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소방사는 익산시 영등동 한 사우나 앞에서 취객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다.

 A씨는 구급차 안에서 소방사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주지 않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물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 나갔다가 폭행피해를 입었던 여성 119구급대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구급대원은 2018년 4월 2일 익산시 평화동 익산역 앞 도로 중앙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병원으로 이송하던 과정에서 당시 구조자는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구급대원들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고, 남직원 얼굴을 1회 구타했다.

 이후 병원 도착 당시 실랑이를 벌이다가 여성 119구급대원 머리부위를 5~6회 구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폭행당한 여성119구급대원은 심한 어지러움증과 두통을 겪어 병원치료를 받던 중 4월 24일 의식을 잃고 쓰러져 폭행사건이 발생한지 한달 만에 결국 사망해 주의를 안타깝게 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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