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개헌 무산에 아쉬움 토로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 무산에 아쉬움 토로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05.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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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24일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되면서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아쉬움도 컸다.

 국회는 이날 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지만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면서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다.

 이날 본회의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소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공고를 시작했고, 60일째인 이날이 국회의 의결 시한이다.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일부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개표에 앞서 투표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 수가 114명에 그치자 개표는 진행되지 않았다. 헌법에 명시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192명)가 안 돼 ‘투표 불성립’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꾸준히 개헌을 주장했던 정세균 의장은 이날 개헌이 무산되자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30여년만에 추진된 개헌이 불성립으로 이어지게 된 점에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개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새 헌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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