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관심 뜨겁다
고향사랑 기부제 관심 뜨겁다
  • 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5.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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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자 자치분권 로드맵의 30대 과제로 선정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법안을 올 상반기까지 통과시켜 내년에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2016년 기부건수가 1천271만 건, 기부액이 2조 8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대선에서 ‘도시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고향세’ 공약이 처음 등장했다. 전북도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한국재정정책학회 등에서 관련 연구가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 입법화를 진행중이다. 상임위 논의중인 법안만 5월 현재 11개가 발의됐다. 이 가운데 이개호(민주당·전남 담양) 의원이 지난해 9월에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의 모든 지자체에 대한 기부’를 허용하되, 강제모집·부정결탁 방지를 위해 관할 지역주민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자율적인 모집·홍보 및 답례품 제공을 허용하되 지자체간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적인 전화·서신 등을 금지하고 답례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기부금과 동일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세액공제에 따른 국가와 지방간 분담비율 역시 현행 세액공제 체계와 동일하게(국가 91:지방 9) 설계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현재 논의 중인 방향으로 도입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고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다양한 주민 복리증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세액공제의 대부분을 국가가 분담함(91%)에 따라 국세의 지방세 이전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과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등 지역특산물, 지역 내 문화·관광유산 관람권 등을 활용한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판로 확보 및 관광 수요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별 지자체들이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자원 등을 활용해 다양한 답례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기대다.

 그러나 이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도 제도 도입에 앞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전북의 경우 전주 한옥마을, 익산 백제역사지구 등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상품이나 임실·순창·진안 등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축산물 및 가공품을 활용한 답례품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자체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활용방안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주민 복리증진 사업들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중앙정부를 통한 일괄적 재원 배분과 달리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재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도 연구 및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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