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이학수 후보가 제기기한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이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최고위는 후보자를 인준할지 여부를 심사할 때 해당 후보자가 공직선법에 따라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당규로 정한 추천을 무효로 할 사유가 있는지 등을 심사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학수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천이 배제되자 서울 남부지법에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3~4일 양일간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실시된 정읍시장 후보 선출 2차 경선에서는 38.96%를 얻으며 2~3위를 차지를 유진섭(30.67%)·김석철(30.37%) 예비후보를 따돌리며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읍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석철 예비후보가 이학수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이유로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해 이같은 상황이 빚어졌다.
특별취재반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