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의 특권은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등 무려200개에 이른다고 한다. 국회의원에게는 수당.입법활동비.여비등 세비와 의원실에서 개인이 마시는 커피. 잡비까지도 국민혈세인 국고지원이라고 한다. 물론 그만큼 국민을 위해 입법등 애쓰는 노고(?)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볼멘소리 하는 의원도 없지않지만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특권은 이제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 그런데 아니나다를까 이번 특권만 누리는 국해(國害?)의원 소리 듣게됐다. 자유한국당 염동열.홍문종 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는 보도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부당한 권력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소신 의정을 펼쳐 나가라고 보장해준 법이 불체포특권이지 남용하라는 법이 아니다.
▼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원칙에 충실한 것이라는 이번 부결의 변명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제출된지 한달여 동안 끌다가 결국 방탄국회로 끝나는 국회의원들의 특권남용 행태를 보면서 남용 방지책이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 "선거만 없으면 국회의원이 가장 좋은 직업이더라" 국회의원들이 자주하는 말이라고 한다. 비서가 차 문 열어주고. 밥값 계산하고. 관공서 일도 해주고. 마음놓고 늦잠도 자고. 국회회의 빼먹어도 좋고 등등. 특권 내려놓겠다며 실천하지 않는 이유를 알만하다. 국민은 불황에 신음한다며 세비도 깍자는 미국의원들이 부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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