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봉침 목사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
전주지검, 봉침 목사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5.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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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경력으로 장애인 단체를 설립해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중인 ‘봉침 목사’가 자신이 입양한 아이에게 봉침을 놓는 등 수년간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22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봉침 목사’ 이모(44·여)씨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8월 입양한 A군을 자신이 직접 키우지 않고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기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3월 입양한 B군도 어린이집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입양 당시 A군은 생후 1개월, B군은 생후 5개월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자신의 두 친자녀와는 달리 입양아는 본인이 필요할 때만 집에 데려갔고 나머지 기간은 어린이집에 맡겼다. 사실상 양육 및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기소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씨는 또 2014년부터 2015년 9월까지 A군에게 7회, B군에게 2회에 걸쳐 봉침을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후 2014년 6월 10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왕복 4차선 한복판에서 A군을 안고 누워 고성 지르는 등 신체 및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관계자는 “면허 없이 독성 조절이 되지 않는 봉침 시술, 아동을 안고 위험한 도로에 누운 행위는 명백하게 신체 및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현재 자신이 대표로 있던 장애인 복지시설 시설장인 전직 신부 B(50)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 기부금·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의료인 면허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을 시술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이 사건은 공지영 작가를 비롯한 전북 시민단체가 이씨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해왔다.

 단체는 지난해 10월,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씨는 “입양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건 사실이지만 학대한 적이 없고 최선을 다해 보살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에 대한 1심 속행 공판은 오는 29일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 심리로 열린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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