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비후보는 이날 문 후보의 이중당적 의혹과 관련해 “문 예비후보는 지난 2016년 3월초 민주당에 복당했으나 한 달여 뒤인 2016년 4월12일 국민의당에 입당해 같은해 9월20일 탈당했다”라고 말했다.
또 이복 예비후보는 “ 문후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때 타 정당의 입당 및 탈당 경력이 있음에도 사실관계를 누락하고 경선에 참여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이같은 사실을 전북도당에 밝혔으나 “이의 제기 기간이 지났다.당에서는 바른미래당에 확인할수 없으니 당사자가 직접 확인해서 제출하라”라는 말만 들었다고 밝혔다.
결국 이 예비후보는 지난 5월3일 전주지방법원에 ‘경선후보 확정및 공표 가처분’신청을해 17일 문승우 예비후보가 바른미래당 (구 국민의당) 당적을 보유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예비후보는 따라서 “문승우 후보의 이중당적및 공천 심사서류 사실관계 고의누락등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민주당 전북도당은 문 예비후보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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